인증 및 소독증명
법이 정한 주기와
서류까지 함께 챙깁니다.

신고증신고를 마치고
신고를 마치고
일하는 업체입니다
여수기업은 건물위생관리업 · 소독업 ·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마친 업체입니다. 맡기시기 전에 아래 신고증을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시설도 소독 대상일까요
아래 시설은 법이 정한 횟수 이상 소독해야 합니다. 여름철(4–9월)에 주기가 더 짧습니다.
- 숙박업소 객실 20실 이상 · 관광숙박업소
- 식품접객업소 연면적 300㎡ 이상
- 버스 · 여객선 · 항공기 · 철도 등 여객 운송수단과 역사 · 공항 · 대합실
- 대형마트 · 백화점 ·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 · 전통시장
- 병원급 의료기관
- 4월 – 9월
- 1개월에 1회 이상
- 10월 – 3월
- 2개월에 1회 이상
- 집단급식소 한 번에 100명 이상
- 위탁급식영업 식품접객업소 연면적 300㎡ 이상
- 기숙사 · 합숙소 50명 이상
- 공연장 객석 300석 이상
- 초 · 중 · 고등학교 · 대학
- 학원 연면적 1천㎡ 이상
- 사무실용 · 복합용도 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
- 어린이집 · 유치원 50명 이상
- 4월 – 9월
- 2개월에 1회 이상
- 10월 – 3월
- 3개월에 1회 이상
-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 4월 – 9월
- 3개월에 1회 이상
- 10월 – 3월
- 6개월에 1회 이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소독횟수 기준 (2021. 5. 24. 개정). 규모 기준(객실 수·면적·인원)은 원문을 줄여 적었습니다.
저수조도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대규모 점포, 아파트 등은 수도법에 따라 저수조를 아래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청소
- 6개월마다 1회 이상
- 위생 점검
- 월 1회 이상
- 수질 검사
- 매년 1회 이상
- 기록 보관
- 2년
근거: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수조청소업」 요약.
소독증명서 발급까지
소독을 마친 시설에는 소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소독 작업
시설 성격에 맞는 방법으로 소독합니다.
현장 점검
작업 범위와 결과를 함께 확인합니다.
증명서 발급
소독을 마친 시설에 소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